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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5일 0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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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는 4일 유사휘발유인 ‘세녹스’를 구입한 김모씨(49)와 이모씨(40) 등 2명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한모군(18) 등 판매업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일 남구 선암동 세녹스 판매소에서 한군에게 2만원을 주고 20L의 세녹스를 구입해 차량에 넣다 경찰에 적발됐고 이씨는 남구 신정동 세녹스 판매소에서 1만8000원에 18L의 세녹스를 승용차에 넣다 적발됐다.
석유사업법은 지난달 23일부터 유사휘발유의 사용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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