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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3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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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실촌면 오향리에 있는 경기골프장측에 3일 오후 영업 폐쇄명령을 위한 청문(聽聞)을 실시하겠다는 통지서를 지난달 23일 보냈다.
광주시는 이 통지서를 통해 경기골프장이 사업계획 변경 승인과 체육시설업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1989년 9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기골프장은 1994년 12월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쳤으며 2001년 8월 소유권이 T관광개발에서 골프장 회원들이 설립한 오향관광개발㈜로 넘어왔다.
광주시의 주장은 소유권이 이전된 만큼 오향관광측이 사업계획 승인과 체육시설업 등록을 새로 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경기골프장측은 이 같은 주장은 초법(超法)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01년 12월 문화관광부는 영업자가 바뀌었을 경우 체육시설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라고 광주시의 질의에 회신했다. 또 사업계획 승인 역시 토지 및 시설물 등과 구분해 별개의 거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해 오향관광이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특히 광주시는 2002년 7월 불법영업 혐의로 오향관광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려 광주시의 조처가 더욱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야간 조명시설 등 골프장의 일부 시설을 인수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영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형사고발과 무관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향관광 관계자는 “일부 시설을 인수하지 못한 것은 광주시가 골프장의 이전 소유 업체에서 받지 못한 세금 70억원을 받으려고 압류해 놓았기 때문”이라며 “광주시가 이 돈을 우리에게 받아내기 위해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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