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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9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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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타인의 언론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이 특종만 생각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취지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열린우리당 김원기(金元基) 당시 상임의장실 회의용 탁자 밑에 몰래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당측에서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자수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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