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실 도청한 기자에 봉사명령

  • 입력 2004년 4월 29일 18시 42분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李政烈) 판사는 지난해 12월 열린우리당 회의실 도청 소동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지방지 전민일보 기자 김모씨(47)에 대해 최근 징역 10월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타인의 언론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피고인이 특종만 생각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취지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열린우리당 김원기(金元基) 당시 상임의장실 회의용 탁자 밑에 몰래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당측에서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자수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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