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음주가무땐 경범죄 적용

  • 입력 2004년 4월 28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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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 중순부터 관광버스 안에서 술 마시고 춤을 추면 경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방조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진다.

정부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차내 음주 가무행위를 방조한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면허정지 40일과 벌점 40점을 새로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음주 가무를 한 승객에 대해서도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음주 소란행위자의 경우 이 법에 따라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승객 처벌 규정이 없어 무리한 법집행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규개위는 “전세 관광버스의 중앙통로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행위가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토록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음주 가무를 방조한 운전자에게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거나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차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하면 사업 일부정지 60일과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내려왔다.

규개위 관계자는 “그러나 버스 승객들이 운전자에게 과태료 액수까지 얹어 주면서 노래반주기를 차에 싣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승객까지 처벌토록 수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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