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4월 27일 21시 5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친구의 부친 장례식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 0.105%(0.1% 이상이면 면허취소)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배회사 직원 이모씨(38·울산 남구 신정동)는 26일 울산남부경찰서에 운전면허취소 구제신청을 했다.
그는 운전면허 취소로 3년간의 실직생활 끝에 겨우 구한 택배회사에 근무할 수 없게 됐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경찰청이 16일부터 ‘생계형 경미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제요건을 대폭 완화한 이후 일선 경찰서에는 구제신청 접수가 크게 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0여일간 접수된 구제신청 건수는 50여건. 전화문의는 하루 평균 30∼50여건에 이르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 중 신청요건에 적합한 19건을 30일 열릴 ‘운전면허행정처분 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근 경비교통과장)에 상정해 심의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 또는 정지) 신청은 혈중알코올농도 0.12% 이하로 △인적피해나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경력이 없고 △운전 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사람 △뺑소니 사범을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면 할 수 있다.
6월말까지는 행정처분 받은 날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7월부터는 행정처분을 받은 지 60일 내에 신청해야 한다. 문의 울산지방경찰청 면허반 052-261-0112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