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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7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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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27일 “노조위원장 투표권을 가진 조합 가입자 91명 가운데 83명이 76명의 찬성으로 공보담당관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 노정환씨(34)를 초대 예비노조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총원 180명 가운데 5급 이하 148명 전원을 회원으로 ‘인권위 노조 준비회의’를 구성했으며, 이 가운데 92명이 예비노조원으로 가입했다.
이 예비노조는 다음 달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예비노조란 공무원 조직의 직장인협의회와는 달리 법적인 지위는 없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노조 설립에 대비한 준비위원회 성격이 강한 직원 모임이다.
인권위 직원들은 현행법상 공무원노조 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될 것에 대비해 조직을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 예비노조는 노조원들의 대화창구 역할을 한다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실제 인권위는 계약직 별정직 일반직 기능직 등으로 나뉘어 있는 데다 민간단체 출신과 정부 각 부처 출신이 다양하게 섞여 있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
노정환 예비노조위원장은 “일단 직원들간의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한 뒤 노조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가겠다”면서 “사안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노조단체와의 연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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