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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6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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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26일 보험금을 타려고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사기 등)로 전 K화학 대표 정모씨(67)를 구속하고 이모씨(6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경영난이 심해지자 1997년 4월 친구 정모씨(67)와 이씨에게 공장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낸 뒤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
조사 결과 사장 정씨는 친구들과 두 차례에 걸쳐 사전 답사까지 한 뒤 같은 해 10월 10일 밤 친구들에게 공장 자재에 시너 2통을 뿌리고 불을 질러 공장 건물과 자재창고 등을 모두 태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다른 곳에 있으면서 알리바이를 만든 정씨는 보험사에 누전에 의한 화재로 신고하고 1997년 10월 말경 한 보험사에서 20억원을 탄 것을 비롯해 1999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42억36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정씨가 친구들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말을 바꾸면서 사건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친구 정씨는 사장 정씨가 약속을 어기자 2000년 8월 “나는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너 혼자 잘살 수 있느냐”며 폭행하는 등 서로 갈등을 겪다 방화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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