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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4일 0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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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3일 현재 읍면동 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는 인감증명서를 시군구청에서도 발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감증명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6월 중 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인감증명서의 위조와 변조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 은행과 등기소 등이 인감증명서의 발급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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