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 700만원 선고

  • 입력 2004년 4월 22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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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의원 700만원 선고

언론대책문건 발언 등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22일 정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만 기자가 제보한 문건에 기초해 의혹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춰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정 의원은 최종심에서 형량이 금고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

정 의원은 2001년 1월 △99년 3월 한나라당 기자실에서 "밀입북한 서경원 전 의원을 고문한 적이 없고 서씨 등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에서 돈을 받아 단체를 결성해 '정형근 죽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한 발언 △99년 10월 "이강래 전 대통령정무수석이 언론대책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발언 △99년 11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빨치산 수법'을 쓰고 있고 서 전 의원에게서 1만 달러를 받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싹싹 빌었다"고 한 발언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전 의원이 국정원에서 지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중앙일보 문모 기자가 언론대책문건을 작성했다고 해명한 이후에도 이강래 전 수석을 작성자로 계속 지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악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대통령이 싹싹 빌었다'는 표현은 검찰이 서 전 의원에게서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김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가 공소를 취소한 사실에 비춰 볼 때 정치적 타협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 만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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