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선봉술 집행유예…“용인땅 위장매매로 보기 어렵다”

  • 입력 2004년 4월 20일 18시 45분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姜錦遠) 창신섬유 회장이 ‘용인 땅을 가장매매하는 방식으로 노 대통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20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회장에게 용인 땅 가장매매를 제외한 횡령 및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원, 추징금 2억원, 몰수 채권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희정씨(구속)와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구속) 등에게서 불법자금 1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회장과 노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의 용인땅 매매계약에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이례적인 사정들을 엿볼 수 있지만 두 사람간의 계약이 매매의사가 없는 가장매매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매매계약은 정치 공세를 받고 있던 노 후보를 돕겠다는 생각을 가진 강 회장과 이씨 사이에 이뤄진 호의적인 거래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02년 당시 노 후보가 장수천 빚 변제와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공세를 받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 회장이 장수천의 연대보증인인 이씨의 용인땅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 19억원을 제공했다”며 강 회장을 기소했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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