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보도 악의성 없다” 권노갑씨 명예훼손訴 패소

  • 입력 2004년 4월 19일 18시 48분


코멘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박동영·朴東英)는 9일 권노갑(權魯甲) 전 민주당 고문이 “‘진승현게이트’에 연루됐다는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시사저널과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진승현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지만 기사의 공공성이 인정되고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이유가 상당한 만큼 민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도가 악의적이지 않다는 근거로 △진승현씨가 권씨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한 사정이 엿보이고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며 △권씨가 1심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났던 점 등을 들었다.

권씨는 시사저널이 2001년 12월 ‘진승현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의 종착점은 권씨가 될 것’이라는 등의 취지로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권씨는 ‘진승현게이트’사건과 관련해 진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선고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진행 중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