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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12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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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 염웅철)는 자식에게 거짓으로 진술서를 쓰게 하고 이를 근거로 남편을 알코올 중독자인 것처럼 꾸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혐의(사기 등)로 송모씨(40)를 12일 구속 기소했다.
송씨는 2002년 12월 2일 남편이 폭음한 뒤 잠들자 응급환자이송단에 전화를 걸어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자주 폭력을 쓰는 정신이상자”라며 강원 춘천시 A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6개월 동안 여러 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두 딸에게 ‘아버지가 술만 먹고 어머니와 우리를 때린다’는 내용의 거짓 진술서를 쓰게 하고, ‘김씨는 술만 먹으면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웃 주민 25명의 서명이 든 진정서를 병원에 냈다는 것.
송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이 9억원대의 집을 자신에게 준다는 내용의 위조계약서를 만든 뒤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 집을 가로채려다 남편이 퇴원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송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남편이 경제권을 가져간 데다 남편이 카드 빚을 이유로 외출까지 금지시키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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