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4월 11일 18시 2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조상 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서울시가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사망한 조상 명의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다.
조상 명의의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사망자의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신분증을 지참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토지관리과(지적과)에 신청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거나 이름으로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02-3707-8059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