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오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 함유 수돗물을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3년간 주민들에게 공급한 것은 시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범죄행위"라며 "조만간 피해 주민들로 원고인단을 구성한 뒤 울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울산시로부터 유해 수돗물을 공급받은 울주군 범서읍 범서정수장 계통의 6000여가구와 북구 농소동 농소정수장 계통의 5000여가구 등 총 1만1000여가구 4만여명의 주민들을 상대로 원고를 모집하기 위해 현재 주민 대표와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울산참여연대 시민참여센터 최용석(崔容碩·변호사) 소장은 "원고인단이 모집되면 한 가구당 100만원씩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협의회는 이와 함께 △수돗물 조작에 대한 시장의 공개사과 △고위 공무원의 개입여부 조사 △시민단체와 전문가 시의회가 참여하는 수돗물 안전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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