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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5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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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군인들은 원칙적으로 군 병원을 이용하고, 국가가 진료 및 치료비를 부담해 왔으며 불가피하게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엔 본인이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30일부터는 민간 병의원을 이용한 뒤 본인 부담금만 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머지 비용을 대신 지불한 뒤 국가에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현역병 이외에도 전투경찰, 경비교도대, 의무소방원 등 약 58만명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자세한 시행령과 세부규칙을 30일 이전에 마련할 방침이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부 02-3270-9361∼4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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