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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4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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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경찰서는 4일 이모씨(43·여)와 이씨의 동생(36·여)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자매는 지난해 1월 27일 오후 10시경 여주군 북내면 현암리 언니 이씨의 집에서 형부 손모씨(50)와 술을 마시다 평소 세금문제로 갈등을 빚던 손씨가 욕설과 함께 손찌검을 하자 흉기로 손씨를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이들은 숨진 손씨를 이불로 싸 강원 횡성군 우천면 야산에 내다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손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이씨 자매에게 명의를 빌려줬다 이들이 세금 2억원을 체납하는 바람에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의 사체는 지난달 12일 마을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여주=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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