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대 아르바이트 착취 엄벌해야

  • 입력 2004년 3월 30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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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르바이트 근무자에 대한 임금 착취와 초과 근무가 심각하다고 한다. 한마디로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 일이나 다름없다.

노동부가 지난해 전국 중고교생 3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환산해 보면 전체 중고교생 360만명의 22%인 79만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음식점 주유소 편의점 같은 사업장 근무가 13.5%인 49만명에 이르고, 20.5%인 10만명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들에게 성인근로자 임금의 90%를 시간급 최저임금액(2004년 2259원)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서울지방노동청이 10대가 가장 선호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인 유명 패스트푸드 매장 296곳의 고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을 지키고 있는 곳이 드물었다.

10대 아르바이트에 대한 착취가 늘고 있는 것은 불황으로 가계를 돕기 위해 일자리를 찾거나 가정과 학교에 불만을 품고 가출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업주들은 이를 악용해 자신들의 영리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부는 하루 빨리 ‘10대 근로자’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내실 있는 현장감독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중고교생 4, 5명 중 1명이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진학 및 취업 교육 못지않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도 ‘10대 근로자 착취’를 일삼는 악덕 업주에 대해서는 엄벌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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