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익요원이 연쇄방화

  • 입력 2004년 3월 8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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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공익요원이 자신을 무시하는 소방관들을 고생시키기 위해 10여차례에 걸쳐 고의로 불을 지르다 7세 어린이를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양주시내 가옥과 차량 등에 연쇄적으로 불을 질러 어린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황모씨(23·양주시 덕정동)를 7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6일 오후 6시경 양주시 광사동 노모씨(37)의 축사 내 가옥 앞 폐가구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방안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노씨의 아들(7)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게 했다.

이에 앞서 황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양주시 덕정동 덕정빌라 앞 쓰레기더미에 불을 지르는 등 최근까지 양주시내를 돌며 10여차례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2001년 1월 의정부소방서 모 소방파출소에 공익요원으로 입대한 뒤 지난해 5월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황씨는 경찰에서 “이전에 한번 무단이탈했다 복귀해 사과했는데도 소방관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무시해 소방관을 고생시키기 위해 탈영한 뒤 방화했다”고 진술했다.

양주=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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