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새 集示法 시행후 첫 도심집회 허용

  • 입력 2004년 3월 5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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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부터 시행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시민 노동 단체들이 불복종 운동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찰이 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6일 민주노총 주최로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릴 예정인 ‘3·6 여성노동자대회’를 허용하겠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집회뿐 아니라 종묘∼명동성당 1.8km 구간에서 벌어질 가두행진도 허용할 것”이라며 “통상 배치하던 진압부대 대신 교통 경찰관만을 행사장 주변에 배치해 평화시위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준용 문화미디어국장은 “여성대회 집회 참가자는 대부분 여성노동자들로 과격시위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예년에도 경찰 진압부대는 배치되지 않았다”며 “당연한 일을 하면서 관대한 척하는 경찰의 태도 자체가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가칭)’의 박래군 간사는 “6일 집회는 당초부터 평화적으로 계획됐던 것”이라며 “이 집회 허용 여부와 상관없이 집시법 불복종 운동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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