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설립때 자금출처 밝혀야…학칙-실습설비도 심의

  • 입력 2004년 3월 5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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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 설립이 까다로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해 대학설립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대학설립 운영 규정’을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대, 대학원대, 기능대학에도 적용한다.

1996년 대학 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교육부는 교사(校舍) 교지(校地) 교원(敎員)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개 조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 인가를 내줬다. 하지만 바뀐 규정은 설립목적, 학칙, 학교헌장, 실험실습설비 등도 심의 대상에 포함했다.

교육부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대학 설립에 투자되는 자금의 출처도 심의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학 설립자가 자금 출처를 밝히거나 학교법인 출연재산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학교법인만 만든 뒤 실제 대학을 세우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교육부는 대학 구내에 있는 교직원 연구생 등을 위한 숙소와 산학협력단, 학교 기업 등의 시설을 교사 시설이나 부속 시설로 인정해 대학이 이들 시설을 갖추는 것을 장려하기로 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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