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노총 “선거법 개정 찬성의원 낙선운동”

  • 입력 2004년 3월 1일 19시 26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안 주도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고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은 2일 국회 앞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동계 6대 요구사항을 발표키로 했다.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1일 “선거법 개정안은 △녹색사민당 등 신생 정당의 방송토론 참여 기회 배제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금지 △비례대표의원 축소 등 진보 진영의 원내진출을 막기 위한 개악안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선거 관련 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고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위헌적 법률에 의해 치러진 총선 결과 무효화투쟁 방침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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