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兵風’ 김대업씨 유죄 확정

  • 입력 2004년 2월 27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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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정연(正淵)씨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했던 전 의무부사관 김대업(金大業)씨가 대법원 재판에서 명예훼손 및 무고, 공무원자격 사칭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1년10월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사기죄 등으로 수감 중이던 2001년 8월∼2002년 2월 검찰의 병역비리사건 수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수사관 자격을 사칭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전태준(全泰俊) 전 의무사령관이 정연씨의 신검부표를 파기토록 지시했다”고 주장해 전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항소9부는 지난해 11월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형량을 늘려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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