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씨 兵風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 입력 2004년 6월 2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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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회창(李會昌) 당시 한나라당 총재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했던 전 의무부사관 김대업(金大業)씨가 “한나라당이 나를 파렴치한 전과자로 몰았다”며 이 전 총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만오·金滿五)는 김씨가 이 전 총재와 서청원(徐淸源) 전 대표, 남경필(南景弼) 전 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김씨의 전과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해 김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16대 대선에서 ‘병풍’이 이회창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초로 부각된 상황이었던 만큼 김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2002년 5월 병풍 의혹을 제기하자 한나라당은 6월과 7월 “김씨는 파렴치 전과 6범”이라는 내용의 성명 등을 발표했으며 이에 김씨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해 공무원자격 사칭,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월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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