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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20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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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는 소장을 통해 “남편이 지난해 7월 22일 관리소장에게서 ‘대통령이 8월 3∼6일 우리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게 됐으니 휴가(8월 4∼7일)를 보류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그날부터 20일간 매일 18시간 이상 비상근무를 하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뒤 9일 숨졌다”고 주장했다.
성씨는 2002년 4월 계룡대 임시직원으로 채용돼 체력단련장 라커룸의 목욕실을 청소하는 일을 맡아 왔으며 하루 평균 13∼14시간, 주말과 휴일은 17시간가량 일했다.
손씨는 평소 건강했던 성씨가 건양대병원 검안에서 ‘사인 미상’이라는 판정을 받아 골프장측과 검찰 및 경찰에 부검을 의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휘 검사에게서 ‘유족이 타살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부검을 원하지 않으니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라’는 지휘를 받아 부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골프장 관계자는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정상 근무 이외에 추가 근무를 시킨 적은 없으며 성씨가 격무를 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손씨는 근로복지재단과 계룡대측으로부터 유족보상금으로 6700여만원을 받은 뒤 청와대에 진정을 냈으나 별다른 회신이 없자 소송을 냈다.
소송을 맡은 정용환 변호사는 “성씨가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으로 평소보다 격무에 시달려 과로로 숨진 것 같다”며 “소송 과정에서 이를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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