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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2월 20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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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0년 7월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서모씨로부터 인공투석기 한대 값인 1580만원을 받는 대가로 이모씨가 기증한 신장을 먼저 이식 받도록 해주는 등 장기 이식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4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선착순으로 등록된 이식수술 대상자를 무시하고 돈을 준 사람부터 장기를 기증받게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장기기증 수혜자 2명으로부터 이식수술 후 후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신장투석기를 납품하는 제약사가 후원금 명목으로 전달한 5000만원도 생활비 용도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신장을 이식받을 사람은 수천명에 달하지만 기증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악용해 돈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해 왔다"며 "장기 이식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한 법률이 시행된 2002년 9월 이후 저지른 범죄 혐의만 기소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91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설립한 후 2002년 11월까지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730여건의 장기이식 결연을 성사시켜 이 단체를 국내 최대 장기기증단체로 키웠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한 의혹이 드러나 지난 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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