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처남 이상호씨에 징역 1년6월 집유 3년

  • 입력 2004년 2월 17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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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는 17일 각종 이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처남 이상호(李商鎬·77)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 대통령의 친인척으로서 행동을 조심하지 못하고 청탁성 돈을 받은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하나 고령이라 건강이 좋지 않고 과거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해액을 이미 변제한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한 유명사찰 주지에게서 "정부 보조금을 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는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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