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안대희 중수부장 청문회 증인 제외

  • 입력 2004년 2월 4일 2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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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당초 불법 대선자금 등에 관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던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 남기춘 중수1과장, 고영주 청주지검장을 증인에서 제외키로 합의했다. 또 증인으로 채택된 송세빈 서울서부지검 검사는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어 민경찬씨 펀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민정수석실 직원 유재수씨와 박삼철 금융감독원 비제도금융국 팀장, 경선자금 및 당선 축하금과 관련해 김승유 김봉수 노진각씨 등 5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청문회에 94명의 증인과 1명의 참고인을 채택키로 최종 합의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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