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속리산 황토…음악분수…충북 지자체 이색사업 '짭짤'

  • 입력 2004년 1월 30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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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적재산권이나 이색적인 관광 상품을 활용해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보은군은 국립공원 속리산 일원서 채취되는 ‘황토’를 이용, 6건의 특허와 상표등록으로 권리를 확보해 지난해 지압용 황토볼(ball) 5억원 어치와 황토비누 5000만원 어치를 팔아 1100만원의 로열티(매출액의 2%) 수입을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보은군은 또 올해 말까지 16억원을 들여 삼승면 송죽리 351-2 일대 1만5850m²에 황토제품 전문생산단지를 만들어 민간기업을 입주 시켜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받기로 해 연간 1억5000만원의 세외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보은군은 속리산 등산로를 형상화해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한 ‘충북알프스’ 상표를 관내 기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여해 연간 1000만원의 상표사용료를 받고 있다.

영동군도 2001년 심천면 고당리 2300m²의 국악기 제작촌에 현악기와 타악기 공방을 입주시켜 연간 2700만원의 임대수입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전국 첫 군립(郡立) 국악단인 난계국악단의 국내외 공연과 기념음반 판매를 통해 연간 2000만원의 부대수입도 올리고 있다.

전국 최대 묘목생산지인 옥천군은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공동 육묘장에서 35만 포기의 모종을 생산 판매해 31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올해는 이보다 10% 늘어난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단양군은 매포읍 하계리 도담삼봉에 1곡당 2000원을 받고 음악과 오색 분수를 틀어주는 ‘음악분수’를 만들어 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골재 채취 위주의 부존 자원 판매에서 벗어서 독특한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재미를 보고 있다”며 “수익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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