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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월 25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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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R 이병은 24일 오후 10시40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인근에 있던 박모씨(55·상업)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돈을 내놓으라며 위협한 혐의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8시50분경 이태원동 H호텔 앞에서 R 이병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한 외국인 남성이 다른 사람을 흉기로 위협하는 장면을 봤다는 112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R 이병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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