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재지변 사고도 車보험금 지급”

  • 입력 2004년 1월 20일 16시 49분


폭우 속에 운전을 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천재지변에 해당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7단독 김춘호(金春蝴) 판사는 20일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하천 물에 차량과 함께 휩쓸려가 사망한 임모씨 등 3명의 유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금의 절반인 1500만원과 손해배상금 1억2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임씨가 운전 중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어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의 진술 등을 볼 때 임씨가 운전 중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연재해뿐 아니라 운전자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으므로 운전자의 책임을 50%로 간주, 임씨 유족에게 보험금의 50%인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동승했던 신모씨 등 2명도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운전자 임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며 “나머지는 동승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동승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의 30%인 1억2900여만원만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1년 7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친구들과 함께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경기 가평군 명지산 계곡으로 놀러갔다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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