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3.7% "형사재판 공정치 않다"

  • 입력 2004년 1월 9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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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을 위한 법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최근 서울과 부산 등 6대 도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형사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83.7%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4.3%는 "그렇다"고 답했으며 해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은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의 청렴성과 능력에 대해서도 "청렴하거나 유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8%를 차지했으며 "재판진행시 법원이 당사자의 어려움을 잘 배려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적 응답이 73.8%로 긍정적 응답(26.2%)을 훨씬 앞질렀다.

또 응답자의 78%는 법률분쟁이 생겼을 때 변호사 도움을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표출했으며, 그 이유는 비용(51.8%), 정보부족(24.6%), 변호사의 자기이익 우선(22.5%) 순으로 나타나 사법서비스 이용을 위한 진입장벽이 높음을 보여줬다.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86.8%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이중 72.1%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으며 다만 국선변호인이 성실히 변호할 경우 국선변호인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92.5%에 달해 이 제도의 개선을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는 81.3%의 응답자가 "도입할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해 긍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손지호(孫志皓) 대법원 공보관은 "사법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아직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지만 이번에 조사된 의견을 수렴, 향후 사법개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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