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내기골프로 50만~200만원씩 꿀꺽…건설사 공무원 구속

  • 입력 2004년 1월 7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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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고양지청은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업체와 설계사, 감리사 등에게서 38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7일 경기 고양시청 조모 과장(48·사무관)을 구속기소했다.

돈을 준 건설회사 임원 10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조씨가 받은 뇌물과 1억3000만원이 입금된 차명계좌에 대해 예금의 처분을 동결하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조치를 취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0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건설업체 임직원들에게서 건축 인허가 때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500만원씩 모두 3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의 상당 부분은 내기골프를 하면서 조씨가 업자들에게서 딴 돈”이라며 “매주 한 차례씩 라운딩을 하면서 50만∼200만원씩 땄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건축 인허가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뇌물을 주도록 유도했다”고 덧붙였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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