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동대교 통행료 계속 내야"

  • 입력 2003년 12월 26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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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동대교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돼 이 도로 이용자들은 앞으로 계속 통행료를 내야 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김선혜·金善惠 부장판사)는 나홀로소송연대(대표 이철호)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동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가처분신청을 2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장 징수금지 결정을 내릴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나홀로소송연대는 지난달 3일 남양주시와 구리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동대교를 건너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강동대교 구리요금소에서 통행료 1100원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소송연대측은 신청서에서 “남양주시와 구리시 등록차량의 약 10%인 1만7900대가 강동대교 구간 1km를 건너기 위해 통행료를 내고 있다”며 “1991년부터 13년 동안 도로공사가 1560억원을 부당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5월 남양주시의회는 구리 및 토평 톨게이트를 통합해 강동대교 남단으로 이전하고 통행료를 폐지 또는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리·토평 톨게이트 요금징수 폐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3월부터 통행료 반환청구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공개모집하고 있는 소송연대의 이 대표는 내년 1월경 정식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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