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독극물 방류혐의 美군무원 벌금형 구형

  • 입력 2003년 12월 19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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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외사부는 19일 한강에 포름알데히드 등 독극물을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용산기지 영안실 군무원 앨버트 맥팔랜드(58)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맥팔랜드씨는 이 사건의 1차공판에 이어 2차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金才煥) 판사는 내년 1월 9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미군 재판권 논란 2題▼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미군, 징역형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두 번 이상 공판기일 소환에 불응하면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날 법정에 나온 맥팔랜드씨의 변호인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상 공무집행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한국 법원은 재판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미군 내에서 자체 징계를 했으므로 검찰이 공소 취하를 하거나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식 재판에 회부되기 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후 벌금을 미리 냈던 것은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며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벌금 예납 경위와 액수, 날짜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공소기각할 가능성이 있지만 “평화시에는 미군 당국이 군속과 가족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한 SOFA 합의의사록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맥팔랜드씨는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와 시신방부제로 사용되는 포르말린을 한강에 무단 방류하도록 지시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2000년 7월 환경단체에 의해 고발돼 이듬해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당시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자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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