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선 前인천시장 무죄

  • 입력 2003년 12월 18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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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申暎澈 부장판사)는 18일 토지 용도 변경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우자판 전병희 전 사장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기선(崔箕善) 전 인천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전씨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전씨의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 일관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인천시장 재직 시절인 1998년 3월 인천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인천 연수구 대우타운 건립 추진을 위한 용도변경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씨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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