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영장 前국방부 소장 ‘헬기도입’ 돈받은 혐의 소환

  • 입력 2003년 12월 9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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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군납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국방품질관리소(DQAA) 이모 전 소장(57·예비역 소장)이 공격용 아파치헬기 중개업체인 A사 대표 이모씨(63)에게서도 돈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씨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은 8일 오후 서울 성동구 금호동 A사 사무실과 이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씨를 출국금지하는 한편 압수한 컴퓨터와 회계장부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7억여원이 입금된 이 전 소장의 차명계좌에 이씨의 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국방부에서 이 전 소장이 군 무기구매사업 실무책임자인 국방부 획득정책관으로 근무하던 1998년 4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추진된 군 무기거래 내용을 통보받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특수수사 3팀 6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2명, 국세청 직원 2명 외에 경찰관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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