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재산세 개편 잇단 반발

  • 입력 2003년 12월 7일 2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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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 대폭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재산세 과세표준(과표) 개편 방안’에 대해 서울 강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산세 건물 과표 및 세율 조정을 통해 세금을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조남호(趙南浩) 서초구청장은 7일 “주민의 불만과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권고안보다 재산세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지방세법상 자치단체장은 정부가 제시하는 재산세 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할 수 있는 조정권이 있다”면서 “행자부의 권고안이 나오면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줄여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강남구 관계자는 “과표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가 제시한 건물 과표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와 별도로 강남지역 아파트의 재산세 대폭 인상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행자부에 과표 및 가산율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구 관계자도 “정부의 권고안이 나오면 세금을 산출한 뒤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표심의위원회에서 가산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단체가 재산세의 세율 및 건물 과표를 조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단체장이 재산세의 세율과 건물 과표를 조정하고 재산세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수용해왔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 김대영 지방세제심의관은 “재산세 결정은 기초단체의 권한인 만큼 자치단체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 “이번 정부의 권고안에 대한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중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심의관은 또 “그동안 기초단체들이 재산세 건물 과표에 관한 정부의 단일안을 받아들였는데 이번처럼 자치단체가 반발한다면 과표 결정권을 정부가 갖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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