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장만은 신랑측 부담이 관례”

  • 입력 2003년 12월 4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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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장만 비용은 신랑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4단독(서정·徐正 부장판사)은 4일 최모씨(64)가 아들이 이혼한 뒤 며느리였던 이모씨(31)를 상대로 “결혼할 때 준 전세금 5000만원을 갚으라”며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혼할 때 집을 장만하는 비용은 대체로 남자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관례”라며 “따라서 최씨가 마련해 준 돈은 대여금이 아닌 증여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신부측이 혼수를 마련하면서 쓴 돈도 신랑측에 빌려준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사회통념”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아들이 지난해 2월 이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장모 소유의 빌라에 거주하기로 하자 전세금으로 5000만원을 사돈측에 지불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이들 부부가 파경을 맞게 되자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최씨가 처음에 돈을 줄 때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으며, 대여금이라면 차용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없었다”고 덧붙였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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