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40억' 승용차 달릴 수 있을까…현장 중계

  • 입력 2003년 11월 21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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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초동 지방법원 광장에서 열린 권노갑씨 현대비자금 200억원 사건 현장검증에서 대형승용차에 2억 14개. 3억 4개 (총40억)로 총18개의 돈 상자가 가득실려있다. 상자안에는 현금이 아닌 종이가 가득 차 있다. [연합]
21일 서울 서초동 지방법원 광장에서 열린 권노갑씨 현대비자금 200억원 사건 현장검증에서 대형승용차에 2억 14개. 3억 4개 (총40억)로 총18개의 돈 상자가 가득실려있다. 상자안에는 현금이 아닌 종이가 가득 차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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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실험은 당초 돈을 담는 상자의 조합방식에 따라 24가지 경우로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첫번째 주행 실험에 이어 41억원에서 44억원까지 9차례 진행된 적재 실험에도 모두 성공하자 변호인측은 마지막으로 2억원짜리 상자 25개를 싣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량 이동경로대로 운행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예정대로 다 진행하되 이동경로를 바꿔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의 중재로 2억짜리 14개, 3억짜리 6개가 들어가는 검증에다, 2억짜리 25개를 싣고 하얏트 호텔을 경유해 남산 일대를 운행하는 검증만 추가하자는 쪽으로 타협이 이뤄졌다.

승용차는 2억짜리 상자 25개를 싣고 법원을 출발했다.

문형식 변호사는 검사측의 주장대로 두번째 실험까지 성공하자 "우리는 돈을 받지 않았는데 이 실험의 결과가 무슨 상관이냐"면서 "검사측이 주장하니까 가능한지 반증하기 위해서 신청했을 뿐"이라고 실험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는 또 "아무리 생각해도 200억이라는 돈을 승용차에 40~50억원씩 나눠 실고 옮기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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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40억원을 모두 실을 수 있을까

이 돈의 무게를 견디고 승용차가 과연 움직일 수 있을까.

라면상자와 사과상자 18개에 담긴 '40억원'을 뒷트렁크와 뒷좌석, 조수석에 실은 승용차(다이너스티리무진)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속에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을 출발했다. 이 차는 법조타운 주변 3.6km를 시속 60km 속도로 문제없이 달렸다.

21일 승용차(다이너스티 리무진)를 이용해 현금 40~50억원을 운반할수 있는지에 대한 이색적인 현장검증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현장검증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게 전달된 현대 비자 금 200억원이 수차례에 걸쳐 승용차에 실려 전달됐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측이 상황 재현을 요구해 실시된 것.

현금을 담은 2억원 상자는 23.2Kg, 3억원 상자는 34.7Kg로 측정됐으며 검찰은 이 수치에 따라 2억원짜리 상자에는 A4용지 한 묶음과 A3용지 9묶음, 3억원짜리 상자에는 A4용지 26묶음과 B5용지 3묶음을 넣어 실험했다.

현장 검증을 참관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초 "2억원용 상자 20개면 40억원인데 이 돈이 승용차에 모두 실릴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2명이 이 무거운 상자들을 모두 옮겨 실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었다.

허희재 동아닷컴기자 selly@donga.com

최건일 동아닷컴기자 gaegoo99@donga.com

연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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