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300억대 '환치기' 조직 적발

  • 입력 2003년 11월 19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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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중국과의 수출입 물품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속칭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유모씨(42) 등 불법 외환거래 조직 3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유씨 등은 외국환 거래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국내와 중국에 환치기 계좌를 수십여개 개설한 뒤 200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5815차례에 걸쳐 345억원의 외환거래를 불법 알선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한국과 중국에 각각 통장을 개설한 뒤 수출업체에 물품 값을 지급하고 수입업체로부터 물품 값을 받아 상계(相計) 처리하는 '환치기' 수법으로 거래를 알선한 뒤 거래대금의 0.4~0.6%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재정경제부에 등록해야 한다. 또 외국환을 지급하거나 받으려면 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하도록 규정돼 있다.

관세청은 유씨 등이 영업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외국환은행의 업무를 했으며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조직 가운데 거래규모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환치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했던 수출입업자를 대상으로 거래 이유와 규모를 추가로 조사 중이며 관세 포탈 및 재산 국외도피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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