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송씨에 대해 1973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이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하고 2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해 친북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키로 했다. 또 송씨가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 노동당비서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소송사기 미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송씨가 중요 혐의에 대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송씨의 독일 내 친북활동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통일범민족연합 유럽본부 전 사무국장 C씨를 최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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