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돕기 쌀 빼돌려 지역구에 선심…부천시의회 의전 사전영장

  • 입력 2003년 11월 17일 18시 45분


코멘트
경기 부천중부경찰서는 규정 이상의 격려금과 경조사비를 지출하고 불우이웃돕기용 쌀 일부를 빼돌려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에게 배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로 17일 경기 부천시의회 류재구 의장(49)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류 의장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열린 시의회 징계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된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시의회 의정팀장 정모씨(44) 등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 의장은 지난해 7월 모 사회단체 수련회에 격려금 15만원을 제공하는가 하면 부천시청 모 과장의 모친상에 향초세트 1개와 조의금 3만원을 내는 등 의장 취임 후 올 8월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격려금이나 경조사비로 1092만원을 쓴 혐의다. 지방의회 의원은 각종 행사에 격려금은 물론 선거구민에게 1만5000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낼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류 의장은 올 1월 원미구 심곡본1동사무소에 이웃돕기용 물품으로 들어온 20kg짜리 쌀 5포대를 빼돌려 자신의 지역구 주민에게 돌리는 등 5차례에 걸쳐 22포대를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정팀장 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류 의장이 사용한 관용차량 일지와 시의회 기념품 배포대장, 불우이웃돕기 수혜자 명단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부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