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납품 뒷돈거래 업체대표-의사 영장신청

  • 입력 2003년 11월 17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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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서울 일대 40여개 병의원에 인공관절을 납품하면서 상습적으로 리베이트를 준 혐의(배임증재)로 의료재료수입업체 S사 대표 노모씨(51)에 대해, S사에서 상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 G병원 정형외과 전 과장 안모씨(45)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S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나머지 41명 가운데 의사 9명을 불구속하고 32명에 대해 관련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본보 11월 14일자 A29면 참조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0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인공 무릎관절 고관절 등 의료재료를 병원에 납품하면서 1세트에 40만∼50만원씩 모두 1억6960만원과 골프 접대 등 2억5790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일부 의사는 S사에서 인공관절을 납품받으면서 실제 가격보다 높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환자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8억88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급여를 부풀려 청구하는 사례는 처벌 규정이 마땅찮다”며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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