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게 뇌물제공 조폭 검거

  • 입력 2003년 11월 12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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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의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세무공무원들에게 돈과 향응을 제공한 조직폭력배와 전 현직 세무공무원 등 2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영세업소를 상대로 돈을 갈취한 혐의(뇌물공여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12일 '신인덕원파' 두목 이모씨(39) 등 조직폭력배 10명을 구속하고 김모씨(20)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세금문제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안양세무서 조사 2계 직원 이모(53), 정모씨(34)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시 관양2동 G유흥주점의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변경했다가 세무서에서 이를 추적하자 당시 안양세무서 조사 2계 직원 10명에게 현금 50만원씩 주고 향응도 제공하는 등 모두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다.

이들은 또 199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안양 인덕원 일대 세탁소와 여관, 도박장, 유흥업소를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1400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조직자금 마련을 위해 올해 5월부터 6개월간 과천 경마장에서 5억3000만원 상당의 사설경마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사설경마를 통해 모은 조직자금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조직원 등 5명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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