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고층아파트 옥상 화재대피소 만들어야

  • 입력 2003년 11월 10일 18시 42분


앞으로 신축하는 서울시내 고층아파트는 옥상에 피난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옥상 피난 공간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고층 아파트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서울시의 고층아파트 종합안전대책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시 주택국, 행자부,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새로 짓는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옥상에, 3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는 옥상과 중간 두 곳에 피난처를 설치해야 한다. 옥상 비상구는 화재 감지를 통해 자동으로 열리거나 주민이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2곳 이상의 피난 계단을 설치해야 하고 건물 위쪽으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 및 방연 장치도 시공해야 한다.

또한 현재 16층 이상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스프링클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갖추도록 하고 발코니를 개조해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엔 발코니 천장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소방방재본부는 이 밖에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의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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