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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10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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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옥상 피난 공간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고층 아파트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서울시의 고층아파트 종합안전대책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시 주택국, 행자부,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새로 짓는 16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옥상에, 3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는 옥상과 중간 두 곳에 피난처를 설치해야 한다. 옥상 비상구는 화재 감지를 통해 자동으로 열리거나 주민이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의 경우 2곳 이상의 피난 계단을 설치해야 하고 건물 위쪽으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 및 방연 장치도 시공해야 한다.
또한 현재 16층 이상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스프링클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갖추도록 하고 발코니를 개조해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엔 발코니 천장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소방방재본부는 이 밖에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의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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