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이틀만 근무해도 OK" 탄력 근무

  • 입력 2003년 11월 10일 15시 30분


1주일 동안 근무해야 할 법정시간을 2~3일 안에 하면 2~3일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쉬거나 하루 근무시간을 자신의 생체리듬에 맞춰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시간제'가 확산되고 있다.

경영정보 사이트인 CEO리포트(www.ceoreport.co.kr)에 따르면 호주BMS제약은 지난 3일부터 1주일에 해야 하는 법정근무시간인 37.5시간만 채우면 언제 근무해도 상관없는 완전자율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선 영업부서에 대해 석달 동안 시행해 본 뒤 다른 부서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법정근무시간만 근무하면 1주일에 2일이나 3일만 근무하고 나머지 요일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직원들이 근무요일이나 날짜와 상관없이 주당 근로시간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유한킴벌리 한국쓰리엠 CJ 메트라이프생명 한국MSD 등동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탄력근무시간제를 8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절기 출근시간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각자의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정하고, 퇴근시간은 그에 맞추어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로 정해져 있다. 한국쓰리엠은 2001년 8월부터 출근시간을 7∼9시 사이에서 선택하고 퇴근시간도 그에 맞춰 4~6시에서 조정할 수 있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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