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뒤 놀러갔다 숨진 교사 공무상 재해”

  • 입력 2003년 11월 7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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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격무 후 동료들과 놀러갔다 사망했어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7일 장학사나 연구사가 되기 위한 교육 전문직 채용 시험을 치른 뒤 동료들과 함께 스키장에 갔다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고교 교사 류모씨(당시 39세)의 부인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류씨는 사망할 무렵까지 기본적인 교사 업무 이외에도 신설되는 고교 설립업무, 학력진단 평가문항 출제위원 활동, 교육전문직 시험 준비 등 과중한 업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있었다”며 “류씨의 사망은 이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천 J고교 윤리교사였던 류씨는 매주 14시간 수업을 진행하면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신설 K고교의 설립업무 지원도 겸했으며 교육전문직으로 옮기기 위한 시험 등도 준비해왔다. 류씨는 지난해 1월 교육전문직 채용 시험을 마치고 동료 교사들과 함께 스키장에 놀러갔다가 갑자기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숨졌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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