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11월 6일 17시 5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 달성군 상공업계를 대상으로 업무를 시작, 달성상공회의소와 마찰이 우려된다.
대구상공회의소는 5일 달성군 논공읍 대구은행 달성 공단지점 2층에 대구상의 달성군지회 사무실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88년 창립된 후 15년간 달성군 상공인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 온 달성상공회의소는 ‘광역자치단체에 한 개의 상의를 두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된 상공회의소법 시행으로 대구상의와 통합 여부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 6월 대구상의와 달성상의가 서로 양측에 제기한 회원가입 신청 접수 등 상의업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대구상의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대구시 달성군과 경북 고령, 성주 지역 상공업계를 관할해 온 달성상공회의소의 경우 회원 업체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달성군 지역을 대구상의로 내 줄 경우 사실상 존립이 어려울 것으로 지적된다.
달성상의는 그러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기존의 상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달성상의 관계자는 “대구상의를 상대로 현재 법원에 항소를 해 놓은 상태”라며 “대구상의가 가처분 결정을 확대, 해석해 달성군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등 사실상 달성상의를 통합 운영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