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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4일 1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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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4일 경남도와 공동으로 운영경비 등을 부담해 경제자유구역청을 광양시 제2청사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 하동에는 출장소가 설치된다.
전남도는 올 연말까지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자치단체조합 규약 및 기구, 정원 등을 확정해 행자부의 승인을 얻을 계획이며 250명 안팎의 인력은 지정면적 비율(전남 86% 경남 14%)에 따라 충원키로 했다.
도는 특히 투자유치 분야에 최고 전문 경영인이나 국내외 투자 유치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채용해 외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도시개발,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며 “조세감면과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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