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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4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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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4일 어업별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어획물 운반업의 자격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대형트롤 등 근해 어업을 하는 선박이 수산관계법을 위반하면 하루 조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19만원이 부과된다. 개정령 시행 전에는 과징금이 15만원이었다. 또 어획물 운반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종전에는 영업정지 처분만 내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어선규모에 따라 3만∼13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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